(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우피해가 심각한 충북 청주와 괴산 그리고 충남 천안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주민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이들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가 더 심한 보은이나 진천, 증평 등의 읍면동은 재난지역에서 제외되고 미흡한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아픔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수해를 입은 충북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과일로 화채를 만들어 회의 석상에 올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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