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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3억 이상 고소득 구간 2% 세율 인상시 16조 마련"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 동안 총 15조7700억원 세수 증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고소득 세율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조세정상화를 통해 5년간 16조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박 의원측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과세표준 3억원에서 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p 인상할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득세수가 총 4조8407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에 총 10조86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즉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700억원씩 5년 동안 총 15조7700억원이 더 걷힌다는 분석이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고 3억원에서 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박 의원측이 전달받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소득세수 결과에 의하면 ▲2018년 4417억원 ▲2019년 1조2337억원 ▲2020년 1조235억원 ▲2021년 1조535억원 ▲2022년 1조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는 ▲2018년 2100억원 ▲2019년 3조1800억원 ▲2020년 2조3600억원 ▲2021년 2조4900억원 ▲2022년 2조62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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