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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증여일 후 3개월 초과가격 알 수 없어 평가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각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는 000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이하 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2013.3.19.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 신고를 했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개가 2013.3.19.일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000000으로 하여 2016.9.12.일 청구인에게 2013.3.19.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된 쟁점법인의 000의 시기는 실제 분양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동 아파트형 공장을 매매하기 위하여 분양완료 시까지 분양대행수수료 000(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 보아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000는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분양완료(201310)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제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쟁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고,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증여일 후 3개월을 초과한 가격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점(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알 수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쟁점건물 000의 전체 분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 중 쟁점건물 000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기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 000에 대하여는 각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 결정(조심20170365, 2017.7.18.)을 내렸다.

 

또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가결산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쟁점법인은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는 때를 지급의무가 확정된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평가기준일 이후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바, 동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 보아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조심20170365, 2017.7.18.)했다.

 

 

다음은 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6.4.11.) 시 청구인이 2016.5.1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생략)이다.

 

쟁점법인은 1999.4.29. 설립되어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000소재 000의 신축분양업(이하 쟁점사업)200910월 착공, 201110월 준공, 2013.10월 분양완료한 후 2015.10.30. 폐업신고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평가기준일(2013.3.19.) 현재 미분양된 쟁점건물 000의 분양내역이고,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경과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주장과 달리 000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000의 전체 분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 중 쟁점건물 000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법인은 000 등 다수의 분양대행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2013.3.19.이후 분양대행회사에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과 분양대행회사 간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의 샘플(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생략)이다.

 

청구인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약정에 따른 지급시기(계약금 지급 시 및 잔금 납부완료시)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므로 대차대조표상 미지급금 등의 부채로 계상할 수 없었으나, 20127월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형 공장은 100% 분양을 예상한 상황이었으므로, 증여일인 2013.3.19.일 현재 분양대행회사에 지급할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평가기준일(2013.3.19.)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평가기준일 이후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건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아파트형 공장의 명세표(생략)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3.2.28. 현재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000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분양계약 체결일이 아닌 지급 약정일로 인식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는 때를 지급의무가 확정된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60(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49(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158(기타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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