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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직 인사…살생부 없다

능력 있다면 가벼운 결점은 묵인, 차후 문제발생시 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정부가 고위직 인사검증의 수준이 대폭 올린 가운데 출신과 지역에서 벗어난 열린 인사를 추진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개인의 사례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정부나 과거 참여정부와도 다른 기조가 감지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27일 “현 정부의 인사검증 기조가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 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 출신이나 지역 등에 무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대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민간위원 비중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의 다양하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서다. 

새정부 역시 출범 직후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원칙을 세웠다. 새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치게 빡빡한 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고위공무원 승진 검증과정에서 심한 결점이 지적될 경우 인사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실제로 참여정부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정에서 전체 1만6849명 중 452명(2.68%)에 대해 임용 및 위촉 배제, 승진 배제 및 일정기간 승진 유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알걱애서는 새정부의 인사검증에서 옷 벗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검증대상자를 통해 새정부가 고위직 임용에 대해 예상보다 관대한 자세를 취한다는 발언이 확인됐다.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업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되 심각한 비리문제가 아니면 각서를 받는 수준에서 인사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유능한 인재가 저지른 무겁지 않은 범칙사항에 대해선 각서를 받는 수준에서 수용하고 있다”라며 “다시 그렇지 않겠다는 결심과 위반했을 때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 인재등용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나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임명처럼 전 정부에서 중용된 인재라 하더라도 발탁하는 사례가 여론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됐던 살생부 논란은 새정부 들어 거론된 바 없다. 

다만, 무관하게 줄을 잘 서거나 행정고시 기수 등 연공서열에 의해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잘에 올라간 인물은 배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편중인사를 해소하고, 능력을 중심으로 한 균형인사를 통해 정부의 행정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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