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 해외송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내외국인 포함 개인송금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USD 3000 상당액 이하로 해외에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우대와 함께 전신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송금 금액별로 USD 500 상당액 이하로 송금을 보낼 때 발생하던 송금수수료(1만500원)는 2500원으로 우대되고, USD 500~3000 이하 시 발생하던 송금수수료(1만5500원)는 5000원으로 인하된다.
특히 이 기간에 환율우대 혜택도 주어져, 주요통화(USD/JPY/EUR)는 최대 50%까지, 기타통화는 최대 3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하기로 했다”며, “환율 우대 확대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위비뱅크의 ‘위비 퀵 글로벌송금’을 통해 24시간 365일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베트남 등 13개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특히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은 수취인 계좌가 없더라도 송금번호, 수취인 성명 등 송금정보만 확인 후 현지의 제휴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무계좌방식’의 송금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0원이고 별도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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