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에 본사를 둔 타이어 전문 유통회사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위장으로 매장을 운영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5일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세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회장 소환 전 이미 부회장 등을 비롯 타이어뱅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끝냈다.
앞서 지난해말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서울지방국세청은 대검찰청에 타이어뱅크를 수백억원대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300여개 매장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통보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전국 3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본사 직원인 점장들을 직원이 아닌 것처럼 명의위장해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납부해야할 세금을 축소‧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업자로 등록된 점장들을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직접 급여‧인사 등을 관리해왔고 입사 등 채용절차도 타이어뱅크에서 직원 공고를 내 진행한 점 등을 명의위장 증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같은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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