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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늘리고' 금액은 '올리고'

미국에 비해 지급대상은 절반 이하, 지급액은 3분의 1 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지원을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미국 8.3%, 영국 6.9%인 반면 한국은 그 절반에 불과한 3.6%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지급금액도 우리는 87만원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298만원, 영국은 1131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4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연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절반만 준다. 

이것도 강화된 것으로 처음 시행했을 시 연령기준은 60세, 재산요건은 1억웜 미만이었다. 하지만 지급대상을 늘리면서 지난해 근로장려금 규모는 2009년 대비 3.6배 늘어난 1조6274억원, 지급대상은 4배 늘어난 238만 가구가 혜택을 봤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확대, 강화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릴 가능성은 크다. 다만 언제부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할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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