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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치즈통행세·보복출점' 정우현 150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

동생 정 모씨·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비서실장 등 불구속기소…양벌규정에 따라 MP그룹도 기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갑질행위를 한 미스터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동생인 정 모씨와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은 불구속기소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MP그룹도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 횡령과 64억6000만원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의하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이른 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형식으로 57억원을 횡령했다.


또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사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판매를 한 일명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 간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중 5억7000만원을 광고와 관계없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돈‧자녀‧사촌 등 친인척과 측근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차명 운영하던 가맹점 5곳의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해주고 해당 가맹점에 파견한 본사 직원들 급여 총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 전 회장은 MP그룹에 총 39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겼고 지난 2012년 2월에는 본인이 지배 중인 비상장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2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정 전 회장이 회사에 총 64억6000만원(배임)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발간해 이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강매하고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가맹점들의 실내인테리어‧간판 등 내부 시설공사를 친인척 업체로 몰아주고 공사비의 10%에서 15%까지를 리베이트로 챙기기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후라 검찰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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