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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맞아 여행 시 꼭 필요한 금융정보 안내

"저렴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통상 2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인터넷이나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손쉽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을 통한 보상 사례로는 ▲쇼핑 중 진열상품 파손에 따른 배상 ▲호텔 기물 파손에 따른 배상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시 발생한 숙박비용 ▲수화물 지연도착으로 발생한 비용 ▲여권분실 재발급 비용 등이 있다.

 

여행 중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렌트카 특약보험’을 이용하면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에 비해 통상 4~5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 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부부, 가족으로 제한하거나 연령제한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사람의 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시 매 km당 2000원 정도 요금만 내면 되고, 과다한 견인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해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비밀번호 누설, 양도·담보 목적 카드제공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려면 전국 어디에서든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신분증 분실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이 발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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