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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미래에셋생명 IRP 가입 시 모바일 상품권 증정

26일부터 자영업자∙공무원도 IRP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IRP는 가입자 본인의 부담금 또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및 공무원, 교사 등으로 확대된다.

 

미래에셋생명의 이번 이벤트는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미래에셋생명의 IRP 계좌를 개설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바나나우유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미래에셋생명 IRP 계좌에 월 20만원 이상을 자동이체로 내거나 부담금 납입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2매를 증정한다.

 

서영두 미래에셋생명 법인마케팅부문 대표는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IRP 가입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고객에게 절세혜택은 물론 최적의 노후 준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최초의 자동 리밸런싱 펀드인 ‘MP자산배분형’과 생명보험사만이 제공하는 종신연금 등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으로 미래에셋생명 IRP가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IRP는 은행, 증권사와 달리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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