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으로 논란이 됐던 미스터피자에 이어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을 운영하고 있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공재기·공동관 대표 및 피자에땅 임직원들을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피자에땅측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 모임을 수 차례 본사 직원들을 통해 감시했으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사찰’ 행위를 한 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피자에땅측이 피가협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사용해 명단에 등록된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샌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알렸다.
또한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발송해 ‘피가협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보내 피가협 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뒤 피자에땅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과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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