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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20%→25%’ 인상 추진

대주주 범위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보유액 10억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강화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늘리고,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초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차익은 현행법에 따라 대주주만 부담한다. 대주주범위는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시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시행초기 충격을 감안해 차익규모가 3억원을 기준으로 이상인 분에만 25%를 적용하고, 3억원 미만은 종전대로 20%를 적용하고, 과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쪼개 파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1년간 양도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범위의 경우도 2018년 4월부터 과세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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