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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란 관세청 직원 초청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 실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AEO제도·위험관리기법 위주 강의 구성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청사 등에서 이란 관세청 직원 10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개도국 능력배양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3∼4개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해왔다. 지난해는 페루, 가나, 파라과이, 베트남 등이 초청됐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이란 세관상호지원협정 내용 중 ‘세관당국 공무원의 전문 기술 개발 훈련 및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선별(Targeting)을 통한 위험관리(Focused operation)’에 초점을 맞춰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이란 측 관심분야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와 위험관리기법 강의 위주로 구성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이란 세관직원 능력배양 뿐 아니라 이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더욱 유익한 맞춤형 초청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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