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조작 의심으로 논란 중인 벤츠 차량에 대한 수시검사‧결함확인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1일 이같이 밝힌 환경부는 OM642, OM651 엔진을 적용한 차량이 주요 검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엔진을 장착한 벤츠 차량은 국내에서 총 47개 차종 11만349대가 판매됐으며 OM642 엔진은 13개 차종 2만3232대에 장착됐고 OM651 엔진의 경우 34개 차종 8만7117대에 장착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환경부가 실시할 예정인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선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또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과징금 처분‧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인증 완료 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결함확인검사는 소비자가 운행 중인 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을 검사대상으로 한다.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나눠 진행하며 예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제작·수입사는 자발적 리콜을 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일 독일 다임러 그룹은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차량 유럽 판매분 300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데 이어 한국에서도 같은 리콜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측을 만나 국내 수입‧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측은 “한국도 자발적 서비스 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가 제공할 서비스 조치는 차량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정비해주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측에 의하면 국내의 경우 약 10만대 가량이 차량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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