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습도박을 일으켜 구속수감 중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45억원은 43억1000여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으로 비롯된 범행이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고 공정한 재판을 바란 국민에게 허무함과 잘못된 전관예우 인식만 확산시켜 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책임을 면피하려해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잘못된 전관예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정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씨를 소개받고 정 전 대표에게 보석‧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13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1월 5일 재판부는 1심에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조브로커 이 씨에게는 징역 8년형과 추징금 26억 3,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와 이 씨간의 공모관계를 전부 인정했으며, 송 대표와 정 전 대표로부터 총액 100억원대의 청탁과 로비 명목으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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