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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인천항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

인천세관, 단속기간 동안 검사비율 30% 올려…자진신고 시 관세 30% 경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관에 신고 없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인천세관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및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강화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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