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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부진 이혼·양육권 인정…임우재에겐 86억 지급 판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재판 참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사장 손을 들어줘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 사장은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한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이 사장)로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이 사장에게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이 사장으로 정해짐에 따라 임 전 고문에게는 1개월마다 1회씩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변호인만 각각 참석했다.


지난 1999년 8월경 결혼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먼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1심에서 11개월 간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 판결을 내려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패소한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작년 6월 경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같이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1심 이혼 소송 재판이 무효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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