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4세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 속 고기 패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되면서 식품 당국이 관련 분쇄가공육(다진고기) 생산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햄버거패티, 미트볼, 돈까스 등에 사용되는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총 133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으로 사용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고기‧돼지고기 원료에 내장 등 사용 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부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및 보관기준 관리 여부 ▲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으로 미생물 안전관리 등이다.
이와함께 업체별로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혈성 대장균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학교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분쇄가공육 조리‧섭취 요령,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햄버거 사건 논란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실태와 조리과정을, 패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통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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