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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 3명이 할 재판을 1명이…대법원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가 맡아야 할 형사 사건을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가 처리했다가 판결이 취소됐다. 1, 2심이 기초적인 관할 판단을 제대로 못 해 선고까지 했다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남편을 흉기로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순천지원 단독 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과 광주지법 형사합의부가 심판한 2심 판결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남편 이모(53)씨를 술에 취해 부엌칼이나 톱, 소주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상습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혐의여서 사건을 순천지원 합의부에 배당해야 했지만, 판단 착오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이나 지원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한다.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 범죄다.

   

이후 1심이 징역 10개월을, 2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도 관할 위반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올라왔다가 뒤늦게 배당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배당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이후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잘못"이라며 "요즘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관리하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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