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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2심서 9년 구형…뇌물공여·부실기업 인수 혐의

부실기업 성진지오택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 끼친 혐의로 재판 기소됐으나 1심서 무죄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전달하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택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 검찰에 의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게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총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13일 1심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징역 7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는 장기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검찰이 의심해온 정치권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경 인수 타당성을 정밀 검토하지 않고 포스코가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5년 1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와함께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자신을 회장으로 선임시켜 줄 것과 당시 포스코 현안이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을 이 전 의원에게 요청하면서 이 전 의원 측근 박모씨가 운영 중인 티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를 인수하게 해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았다.


또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를 공급받는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챙겨 배임수재 혐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전 회장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 후 손실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 역시 포스코켐텍 협력사를 인수하게 해준 행위가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배임수재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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