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횡령·탈세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담철곤(62세) 오리온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부인 이화경(61세) 부회장은 수사 과정 중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경 경기 양평군 소재 연수원에서 오리온이 소유 중인 시가 2억5000만원인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 작품을 본인 자택으로 옮기도록 임원에게 지시하고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가져다 놨다.
또 지난 2015년 5월 경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건물 부회장실에 있던 시가 1억7400만원에 달하는 장 뒤비페(Jean Dubuffet)의 ‘무제(Untitled)’ 작품을 직원에게 자택으로 옮기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무제’는 오리온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임차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었다.
미술품 횡령사건은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예술인소셜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담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을 횡령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담 회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지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고소·고발 2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인 담서원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서 같은 달 24일 경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가로챘다며 아이팩 주식을 돌려받으면 동양사태 피해자들 변제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담 회장 제부인 이혜경 전 부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故) 이양구 회장의 장녀 및 차녀로 이 전 부회장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 회장과 담 회장은 동서지간이다.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은 지난 2001년 분리된 ‘형제’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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