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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 물품' 강매 금지…구매금액 비율 등 공개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등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정보 등 모든 비용 관련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치즈통행세’, ‘보복 출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호주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에 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할 내용들이 대폭 추가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필수물품과 관련된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되도록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과 같은 대가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 공급‧유통,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할 경우 업체명‧매출액 등 세부정보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규모 공개도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이 큰 대형 외식업종 가맹본부들부터 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해 이들이 필수물품 마진율 인하,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마진율 인하‧인건비 지원 등 가맹본부들의 상생노력을 포함하고 배점을 높여 상생노력에 힘쓴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쓰기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 비용이 늘어날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법적지위가 약해 있으나 마나했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도 마련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공식 신고증을 교부하고 이들 단체를 인정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가맹본부가 이들 단체와의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가맹점사업자, 단체‧회원 수, 가맹본부와의 협위횟수 등을 정보공개서상 공개하기로 했다.


판촉행사 비용을 함부로 가맹점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열 경우 가맹점주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조사협력한 경우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막기 위한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활동할 경우 행하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위 신고‧조사협조‧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협조시 가하는 보복조치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이들의 보복조치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오너가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등 가맹본부 오너들의 불법행위가 이슈가 됐다. 이로인해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했는데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됐다.


이같은 가맹본부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들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인 심야영업 인정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심야영업 단축 요건을 심야영업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서 직전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완화 추진한다.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들의 ‘갑질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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