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재산·자동차·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또한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함에 따라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피부양자 요건은 강화돼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또한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년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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