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법무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친 금액으로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억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8000만원 이하일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상가임대차법에는 보증금 증액‧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이 경우 임대인의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세입자 보호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근거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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