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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원 예산 풀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지원

기재부 및 관계부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지원대책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5일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인건비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3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인건비 및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연장 지원금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 또 지원금액도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에서 오는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한다.


고용연장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시 정부에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사이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 2.0% 내외가 아닌 1.3%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사이 사업장은 현행 1.3%에서 0.8%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금융위원회는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개인사업자인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를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2조원 규모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업‧음식‧숙박업‧PC게임업‧자동차정비업‧전통시장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를 현재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기업은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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