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들이 소유한 공익법인들이 본래 목적인 공익사업보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진주 거제대 교수와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는 14일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세무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와 조세회피’에서 “총비용대비 사용가능순자산의 비율이 585%로 누적된 유보이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수익금액이 설립목적에 따라 즉시 사용되지 않는다”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보다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를 지지하는 증거가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2.28%로 상증법상 5%의 제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보유한 자산의 83%는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대부분이 주식 및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은 공익성의 실질에 기초하여 차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세법은 재벌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 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해 보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전재표 계명문하대 교수가 ‘거래분석을 통한 제조원가의 학습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기반의 교육과정에서 원가계산을 구성하는 원가요소분류, 원가배부, 원가계산, 원가정보활용을 엑셀을 통해 학습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와 정원일 거제대 교수는 ‘세무회계관련학과의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NCS 학습자에게 ▲NCS 세분류 능력단위의 70% 활용 시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 ▲수행준거나 능력단위요소의 삭제 및 추가 불가능 ▲학습모듈이 개발된 경우 교재개발은 권장하지 않음 ▲NCS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의 순서를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함 ▲향상교육과 심화교육은 능력단위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증빙이 필요 ▲수행준거나 능력단위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NCS 기반 교육과정이 오히려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저해한다는 등의 인식이 있다며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수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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