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NH농협은행은 14일 근로복지공단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2곳에서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농협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일부 은행에 제한되어 왔던 가상계좌 이용 불편이 감소되고,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터넷‧스마트뱅킹 뿐만 아니라 농협 영업점과 자동화기기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상계좌와 간편결제의 점유율이 가장 높아 다수의 정부기관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농협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추진됐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핀테크 혁신센터와 오픈플랫폼 등을 통해 타 기업과 상생하고 있다"며 "타 기관의 업무효율과 고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핀테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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