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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결정 여부 찬반 투표 돌입

기본급 7.2%인상·순이익 30%성과급 지급 등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 결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최대 만 65세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체 조합원 4만949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파업 돌입 여부를 묻게 된다.


13일에는 판매·정비위원회·아산공장, 울산공장 2조 출근 조합원이 투표하며, 14일에는 울산공장 1조 출근 조합원과 전주공장이 투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14일 오후 6시경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이뤄지며, 개표 결과는 같은 날 오후 9시 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을 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는 6년째 연속 파업을 달성한다.


지난 6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20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를 앞둔 가운데 기아자동차 노조도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도 이미 찬반투표를 가결해 파업에 들어갈 준비 중이다.


대규모 국내 자동차 회사 3군데가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는 오는 17일부터 1주간 총파업 구간으로 선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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