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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숭의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손자 등 가해자 학교폭력 은폐·축소

피해학생에게 물비누 강제로 먹였다는 의혹 관련 가해학생 진술서 2장 등 진술서 6장 분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금호아시아나 박세창 사장 아들과 배우 윤손하씨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팀(이하 ‘특별감사팀’)은 숭의초 특별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장‧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해임,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조치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 재단측에 요구했다.


특별감사팀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교 관계자들이 폭력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육당국에 지연 보고했으며 학교 규정상 정해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감사팀은 금호아시아나 박 사장 아들 A군과 관련된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촬영해 부모인 박 사장측에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징계대상 교원 4명을 전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특별감사팀은 “문건 추가 유출이 있거나 윗선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현재까지 숭의초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처리된 건수는 ‘0’개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적절한 처리를 이유로 교장까지 중징계가 의뢰된 적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아니라 특별감사팀은 학교폭력 사실 확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6장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분실한 사실도 적발했다.


분실한 진술서 6장 중 4장은 목격자 학생 2명이 작성한 것이었고, 나머지 2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바나나우유처럼 생긴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는 의혹에 대한 가해학생 2명의 진술서였다.


진술서 일부가 소실된 경위에 대해 특별감사팀은 “감사를 개시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받은 진술서는 12장뿐이었다”며 “그 이유를 담임교사‧생활지도부장 등에 각각 문의한 결과 담임교사는 18장 전부를 전달했다 주장하고, 생활지도부장은 받을 때부터 12장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숭의초 특별감사에서는 피해학생 부모가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고 밝혔음에도 학폭위 회의록에 이 같은 사실이 누락된 점도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숭의학원 재단측에 징계 요청한 관련자들의 처벌사항은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재단측은 처벌 관련 결과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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