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B국민은행이 경찰청의 업무제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연 1%대의 저리 대출 금리를 제안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의하면 KB국민은행은 경찰청의 대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선정과정에서 최저 연 1.9%에서 3% 중반 대의 대출 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KB국민은행은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중 신한은행은 최근 5년간 경찰청 대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계속 지정돼 경찰공무원 대출 독점해왔다.
금융업계는 이번 KB국민은행이 제시한 경찰공무원 대상 대출 최저 1.9% 수준의 금리가 파격적인 조건이기에 경찰청 대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약이 최종 체결될 경우 KB국민은행은 향후 5년 동안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대출‧복지카드 등 영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경찰공무원 대출금리로 최저 연 1.9% 수준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혜제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B국민은행이 제시한 최저금리는 KB국민은행 계좌에 급여 이체를 하는 등 금리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기타 사례와 대조해봐도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KB 공무원우대대출’의 금리가 최저 연 2.47%에서 3.58% 수준(올해 6월 16일 기준)인 것과 비교해도 경찰청에 제안한 최저 금리는 극히 낮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을 입증하고 국민은행 거래 실적도 우수한 직장인들만 이용 가능한 ‘KB 국민행복 신용대출’의 금리가 최저 연 4.16%에서 5.13%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진다.
또한 KB국민은행이 경찰청에 제시한 최저 연 1.9%의 대출금리의 경우 비록 기본금리는 3.4%이지만 급여 이체‧KB신용카드 이용실적‧가입 등 교차거래실적을 모두 따져 최고 연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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