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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여름철 수입 먹거리 유통이력 집중점검

"철저한 유통이력 관리로 ‘안전한 국민 식탁’ 지킬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2일부터 2주간 수입 보양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품목은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황기, 당귀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물품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외 사용 등 위반 사항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서울세관은 3,321개(전체의 17%, 전국최대)의 수입 및 유통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수은 지난 2014년 30개에서 2015과 2016년 31개로 늘어났고 올해는 38개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건강보호와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현장점검 시 유통이력 신고 위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손쉽게 유통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App)'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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