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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US 환자 초기 감염병 검사 음성…역학조사 등 개입 시기 놓쳐"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 어린이는 초기 진료 당시 HUS의 주요 원인인 감염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 판정 결과는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학조사 등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정확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피해 어린이가 초기 진료를 받은 병원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균과 바이러스 등 감염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출혈성 장염)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의 10% 이내에서 HUS로 진행한다.

   

1군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확인되면 진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감염병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서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균이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검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100% 확신할 수 없는 데다, HUS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긴 하지만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금 상황에서 원인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게 질본의 입장이다.

   

질본 관계자는 "현장 조사나 역학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당시 검사나 진료 기록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해자 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 해당 매장 위생점검에서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판매 금지, 검사명령, 추적조사, 회수 등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알려진 피해자가 1명뿐이어서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치는 통상 식품 생산 원료나 가공식품 완제품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며 "매장에서 조리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되는 햄버거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먹은 해당 패티가 조리 과정에서 덜 익은 채 제공됐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뒤늦게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는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가 정상으로 기록됐고, 다른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접수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현직 직원들은 '체크리스트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덜 익은 패티를 교환해주거나 폐기한 적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식약처는 "고소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의 협조요청에 따라 직원을 파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원인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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