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친족간 성폭행으로 아들까지 낳았지만 살해한 혐의로 넘겨진 이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여성에 대해 징역 4년 형의 원심을 확정 지었다. 또한 친족간의 성폭행을 일삼은 인면수심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8.6년이 선고됐다.
다만 이 같은 징역 판결에 의견은 분분하다. 바로 이 여성이 지적 장애인인 점과 인면수심 성폭행으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민심은 “성폭행범은 죄에 비하여 형벌이 너무 낮다 우리사회가 성폭행범에 너무 관대하여 이런 죄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에 교사가 학생을 추행하는 사건같은 이런 문제는 강한 형벌이 뒤따르면 죄를 줄일수 있다고 본다 좀 형량좀 높게 때려라”는 반응이다.
또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요...ㅜ 낳아놔서 태어났는데 사랑도 못받고 폭행당하고..살해당하고...ㅜ부디 저세상에서는 행복하길 ㅜㅜ”는 반응도 있다.
이외 “세차례나 ... 이런게 인간인가요??? 짐승이지??? 피해자는 자기 속으로 낳아 놓고도 애기를 예뻐해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라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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