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11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돼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들은 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 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 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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