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맞서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11일 김승수 전주시장 및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담당부서장 등은 전주시청에서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대응을 위한 연대회의를 개최해 부영주택 소재 전국 22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부영주택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들의 즉각적인 하자보수 해결과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새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따라 임대료를 고액으로 올리는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개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현행 5%대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간 5%) 범위로 조정하고, 사후신고를 사전신고로 전환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관련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임대료 인상, 분양전환, 부실시공으로 주민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부영과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영·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분쟁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서민 임차인 보호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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