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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적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상호출자 현황‧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상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점을 반영해 시행령에서도 공시사항으로 추가시켰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 내용 그대로 유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로 산정토록 했고,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산정된다.


이와함께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시켰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5월 15일까지)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일인 19일로부터 2개월 안에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부터 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이전 방지와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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