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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리·하도급 갑질·계열사 누락…부영그룹 논란의 끝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5월 자산총액 기준 재계 16위인 부영은 아파트 건설 및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총수 이중근 회장 출신지인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부영아파트가 12차까지 건설됐고 여수시는 10차까지, 화순군에는 4차를 제외한 1차부터 6차까지 부영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건설 관련 기업이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최근 임대아파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국세청 세무조사, 하도급 갑질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곳은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로 부영그룹은 지난 201410월 이후 지난 2015년과 작년 각각 5%씩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는 바로 인근 임대아파트는 지난 5년간 연 2%씩 임대료가 인상했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도 많은데 불구하고 2년동안 연 5%씩 임대료를 올렸다올해 가을 3차연도 임대료 인상 때도 다시 5%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관련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지난 6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시 화북동 삼화지구 내 부영 8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의논하고자 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영 아파트 임대료 관련 문제는 제주도가 긴급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화북동 삼화지구 내 부영 임대주택은 분양완료된 2차를 뺀 1차부터 8차까지 총 2706세대다. 324세대인 1차는 5년 후 분양이고 나머지는 10년 후 분양이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지난 2014356차만 동결됐고 매년 5%씩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 20166월말 승인돼 384세대가 거주 중인 8차 아파트의 경우 1년만에 보증금이 22000만원에서 23100만원으로 5% 수준인 1100만원 인상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부영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논란이 되자 국토교통부도 지난 6일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먼저 인상한 후 지자체에 3개월 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도 지자체는 이를 되돌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임대아파트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는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부영은 아파트건설과 관련된 하도급 갑질 행위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7월부터 2015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하도급 대금 24793만원 지연이자 14385만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3624만원 등 총 52803만원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 20166월 미지급 대금을 모두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고 올해 117일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저격수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부영의 불법행위 논란은 계속 이어진다.

 

지난달 18일 공정위는 계열사를 누락신고하고 본인 소유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한 혐의로 부영그룹 총수인 이중근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도 빠짐없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군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보유 중이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 씨와 조카인 이재성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졌으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 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 씨가 45% 지분을 보유 중이며 세현은 종질 이성종씨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당시 이 회장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인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지난 2010년 유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부영은 국정농단 주역이었던 최순실씨와의 거래를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016112한겨례신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 회장이 직접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80억원 추가지원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서로 맞거래하는 내용 담긴 회의록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회의록 자료에는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던 정현식씨가 이 회장을 만나 “(체육시설) 1개 거점이 대략 70억에서 80억원에 달하며, (부영그룹이) 건설사라고 해서 시설건립이 아닌 재정적 지원을 부탁하는 것이라며 건축비 명목 자금지원을 부탁한다.

 

이에 이 회장은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안 전 수석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줄 것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512월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부영그룹에 조사원들을 파견해 회계장부하드디스크 압수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듬해인 20164월 검찰 고발했다.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부영 캄보디아 법인의 자금흐름과 이와 관련된 탈세 여부에 집중했다.

 

지난 2005년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현지에 부영크메르1·2(BOOYOUNG KHMER) 법인을 설립해 약 2330억원 자금을 지원해 수도 프놈펜 외곽 땅을 매입했다.

 

이후 오랜 기간 주택분양 사업이 지연됐고 부영크메르1·2 법인은 자산가치를 잃어 지난 2014년 말 기준 부영 크메르1은 자본총액 682억원, 부영크메르28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업을 지연시켜 자산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집중했고 이외에도 부영그룹과 이 회장이 각종 법정기부금 명목으로 낸 자금도 탈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하면 부영주택은 지난 4월말 법인세 1196억원을 추징당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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