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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UAE AEO MRA 체결…통관 대폭 단축

5년간 경제적 효과 361억원 관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을 받은 기업은 호주·UAE 수출 시 통관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호주 및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MRA는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출입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공인하는 업체에 대해 체약국 간 수출입 시 세관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에 75억 달러를 수출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이자 호주의 제3위 수출국이기도 하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2의 수출국으로 지난해 58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원전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가입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 중 하나로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MRA 체결 시 양국의 수출 AEO기업들은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도 5년간 호주의 경우 약 216억원, UAE의 경우 약 145억원 등 모두 361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적자국인 양국에 대한 수출이 보다 쉬워지는 등의 간접적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호주·UAE는 세부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에 전면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중국·일본·홍콩·대만·이스라엘·캐나다·싱가폴·인도·태국·도미니카·멕시코·뉴질랜드·호주·UAE·터키 등 총 16개 국가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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