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도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 부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이며,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도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 부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이며,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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