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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서간 싸움 통에 세금 345억원 방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서간 업무분장을 두고 다투는 사이 부동산 매매 관련 수백억대 과세건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신고 혐의가 있는 328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명에게서 345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내용의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9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 중 부동산매매업자 등 관련 자료를 별도 추출해 세무서로 시달, 신고검증에 활동토록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해당 규정이 폐지되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당 자료를 세무서가 아니라 개인납세국장에게 넘기면서 세무서 시달업무를 맡기자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서 시달은 자산과세국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해당 자료를 반송했다.

그러자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이 시달토록 규정을 고치려 했으나, 개인납세국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사이 해당 업무는 일괄 마비됐다.

이에 감사원이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99명, 양도가액과 세금신고가액 간 차이가 30억원 이상인 176명, 무실적 신고자로서 폐업한 자 53명 등 총 328명에 대한 표본점검에 착수한 결과 55명이 과소신고·미신고자로 드러났다. 

영주세무서에선 부동산 매매로 44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A씨가 가산세 포함 종합소득세 5억7500만원·부가가치세 1억6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파주세무서의 경우 무려 135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업자 B씨가 가산세 포함 62억92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미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173억5900만원, 양도소득세 169억7300만원, 부가가치세 2억6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대상으로 분류된 31만2035건 중 양도소득세 3만3914건, 종합소득세 2967건, 부가가치세 595건에 대해 부동산 업자 2만6278명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무신고한 55명에 대한 과세방안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고검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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