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해 첫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7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성, 66년생)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최초 사례다.
질본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 4일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와 휴식 중 경련을 일으켜 긴급 이송됐으나 다음날인 5일 사망했다.
특히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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