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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형 프랜차이즈에 조사 착수…POS 도마 위로

점포 집계 매출과 세금신고 간 격차 발생시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결제정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와 가맹점간 누락된 부분 여부가 중점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부에 대해 조사원을 현장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는 상당수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혐의자료를 확보한 경우 진행된다.  
주된 조사대상은 포스 시스템(POS,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본사의 물류와 재고, 매출 및 결제정보와 각 가맹점주의 세금신고간 누락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 시스템은 실시간 매출 및 재고현황을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가맹점의 상황을 일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해 입증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만큼 방만하게 관리했거나, 미소명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과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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