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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경력 내세워 세무로비 하려던 세무사…징역 1년

세금로비 명목으로 20년 단골고객에게 1억원 가까이 뜯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상속세 감면 등 세무로비를 미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도영)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챙겼으며, 반환되지도 않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돈을 소득신고 없이 자신의 개인 통장에 넣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세무로비를 위해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의 상속세 문제를 겪던 경기도 내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세금감면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자신이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에 아는 사람들 중 세금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알아보겠다며,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4000만원은 세무사 업무로서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는 한편 5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978년 세무공무원 7급으로 임용된 후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1997년 퇴직했다. 이후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활동했다. A씨는 이씨가 개업했을 때부터 일을 맡겼던 단골 고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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