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세계 스타필드 현장에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가 주차타워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6일 발생한 해당 소동은 B씨가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현장 내에서 하도급 업체 A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임금 6500만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약 6시간 30분 가량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근로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신세계 스타필드 및 하도급 업체 A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B씨와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여 이날 1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남은 임금은 다음 주 중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협상이 끝난 후 B씨는 오전 11시 50분 경 본인의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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