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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틀 깨면 공정과세의 길이 있다

보상금·컨설팅으로 위장한 개발비 76만4천줄 방대한 거래내역 분석으로 규명

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반환부품에 숨어 있던 재활용 가치 적발
아인슈타인은 상식에 대해 ‘18살까지 쌓은 편견의 집합’이라고 평했다고 하지만, 때때로 사람은 편견을 상식으로 삼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놀라운 성과는 종종 우리가 상식 이라고 믿었던 편견을 깨뜨리는 것에서 발생하곤 한다.


수입부품은 통상 수입 후 정기 교환 등 유지·보수용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신품인지 재생제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수출자나 수입자나 별도 구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의 영역에선 다르다. 가격산출이 과세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남 6급 관세행정관 및 서울세관 심사팀 동료들이 포착한 물품은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였다.


레이저기기는 현재 의료 및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있다.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패턴을 새기는 노광용 엑시머 레이저는 반도체 칩 공정에 필수적인 품목이다.


엑시머 레이저는 제품특성상 특수가스와 고전압을 사용하는 관계로 일정시간 사용 후 반드시 레이저 챔버(Laser Chamber) 등 구성품을 교체해야 한다.


A사는 엑시머 레이저를 제조하는 제조사인 일본업체 K사의 한국법인이었다.


A사는 K사로부터 레이저 챔버 등 부품을 수입하여 K사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는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유지·보수용으로 공급하고 교환 완료된 부품을 회수해 K사에 무상반환했다.


서울세관 심사팀은 동 거래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회수한 부품 중 일부 구성품은 K사에서 재활용되어 국내 공급되는데 A사가 수입가격에 이회수부품의 가치를 반영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A사는 K사에 사용해 교체된 부품을 무상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했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은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서울세관 심사팀은 신부품과 재생부품을 구분하지 않은 A 사와 K사의 거래가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여지가있다고 보았다.


우선 K사와 글로벌 동종업체의 한국법인 S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반환부품 중 고전압 노출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한 전극 등 일부 소모성 자재는 버려졌으나, 세척 후 재사용되는 부속품은 반복·재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확보했다.


서울세관 측은 A사가 수입한 ‘레이저 기기 부품’이 신품일 경우 해당 부품이 국내로 수입돼 다시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반환되는 경우 ‘반환부품 중 재활용 가능한 자재’만큼의 가치가 K사에게 고스란히 이전된다고 보았다.


관건은 반환부품의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일단 수출자가 제출한 수입부품에 대한 부품표(BOM, Bill of Material)를 기초로 수입부품별 신품 부품표와 충전 부품 표를 확보해 재활용가능 자재 및 자재원가를 확인했다.


이후 수입부품 부품표 등 반환품의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부품은 ‘과세대상 품목별로 수입 신고가격 대비 반환품 원가의 비율’ 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는 최저비율’을 적용하여 ‘반환품의 가치’를 산출했다. 다만, 서울세관은 아래의 식에 따라 반환부품의 재활용 가치 중 부품의 원가라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과세했다.


반환부품의 가치산정(재활용가능 자재원가) =

신품 자재비[BOM(K1) 금액] - 충전(교체) 자재비[BOM(R) 금액]


서울세관 심사팀은 A사에게 수입한 부품의 수입가는 반환된 부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래의 식을 통해 거듭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부품 수입단가 결정 : 제조원가(표준원가, A)* + Mark Up (B)
* 제조원가(표준원가, A) = (신품 제조원가) - (반환부품 중에 재사용되는 자재비)

수입부품 제조원가 산출 예
- 반환품 중에 ‘자재 2, 4’는 재사용되고 자재 ‘1, 3’이 새로 충전(교체)된 경우

 

 

결국 A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거두고 서울 세관의 과세 처분을 인정했다.


정부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이승남 6급 관세행정관, 서울세관 김락원 5급 행정사무관, 인천세관 김봉환 6급 관세 행정관, 서울세관 오은정 6급 관세행정관, 서울세관 이세경 7 급 관세행정관에게 7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컨설팅비로 위장된 개발비, 45억원 과세
보상금·컨설팅 항목은 합당한 비용 산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부속품 처럼 일정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으로선 막대한 자료를 통해 과세대상을 다각도로 심층판별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 A사는 해외 부품 제조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대금 이외에 많은 보상금과 정기적으로 컨설팅 비용도 지급 했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판매 외에도 정비, 할부 금융, 보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이다.


우선 자동차 부품은 무려 2만 여개로 완성차 업체는 국내외 수많은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거나, 자체 제조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휘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첨단기술의 개발과 성장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특정 완성차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부품 설계, 금형 제작 등 많은 개발비용이 투입되는데,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는 부품업체에 개발비를 별도로 지급하 거나, 부품 판매가격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사는 완성차 제조원가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외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바꾸면서 기존 해외부품 판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공상권 6급 관세행정관과 동료들은 부품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개발비와 수수료가 보상금,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보상금의 원천이 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A사의 본사가 해외의 수많은 부품 제조기업을 관리하면서 과세대상인 수입 부품 가격에 포함해야 할 용역비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삼았다.


입증은 간단치 않았다. 각 수입물품에 대한 수백여 개의 판매자의 특성, 거래관계, 보상금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하는데 그 수입신고 내역만 76만4000줄에 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각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했는데 이는 막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이 같은 노력이 쌓인 결과, 공 관세행정관은 A사가 해외에 지급하는 보상금과 컨설팅 비용은 명목상 과세가격과 관련이 없으나, 비용 지급 사유가 수입 부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보상금의 경우 해외 부품 제조기업과 의무인수계약(Take or Pay Contract), 즉 상품을 인도받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는데 거래의 실질을 분석한 결과, 해당 보상비가 부품 제조에 투입된 금형 등 개발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공 관세행정관은 과세를 위해 기업상담전문관(AM) 정보제 공을 활용했다.


관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기업에 대하여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 파트너로 세관직원을 지정하여 AEO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기업상담전문관(AM)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기업의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분석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을 방문하여 과세에 필요한 자료제 출을 요구하여 오류사항을 적발하는 관세조사와 달리 정보 제공을 통해 오류사항을 적발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기업상담전문관 정보제공을 통해 공 관세행정관이 전달한 정보를 토대로 수입부품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33억원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A사의 본사가 수많은 해외 부품 제조기업에 대한 생산관리, 생산시설투자, 기술개선 관리, 가격관리 등 수입 부품의 글로벌 소싱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를 A사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었다.


해당 비용은 경영지원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 아니라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서 판명 됐고, 관세청은 부품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12 억원을 거두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관세청 특수통관과 공상권 6급 관세행정관, 부산세관 이완두 6급 관세행정관, 부산세관 신영걸 6급 관세행정관, 부산세과 장민근 7급 관세행정관, 관세 평가분류원 김진용 6급 관세행정관, 관세청 윤보승 7급 관세 행정관에게 7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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