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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 '내멋대로 임대료 인상' 규제 추진

부영, 전주하가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법정최고상한선인 5%까지 인상…전주시 경찰 고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영이 전주하가 부영임대아파트의 가격을 법정최고상한선인 5%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후 신고체계에서 사전 신고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달 13일 전주시는 부영임대아파크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경찰 고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영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언급하자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꿀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시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후 신고제도상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도 지자체가 나서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 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 수준인지 검토한 후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를 내릴지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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