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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계·롯데면세점 직원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

신세계면세점 양벌규정 처벌…전문가 “철저한 감독 했으면 처벌 쉽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시계·가방 등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6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골손님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의 면세품 구매 의사를 보이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이후 보따리상들이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지검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신세계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세점 양벌규정은 법인이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면세점 업무에 관해 관세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종업원 등)를 벌하는 뿐만 아니라 그 법인(신세계면세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면세품 통관을 담당하는 한 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세법 제279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신세계면세점이 철저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세계면세점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신세계면세점 직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은 신세계면세점 소속 직원이 아닌 입점 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슷한 밀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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