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관용차량에 대한 운영 실태파악에 나섰다. 경비절감을 위한 사전 움직임이란 시각부터 최근 관용차량 음주운전사고 관련된 후속조치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5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각 일선세무서의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할 것을 긴급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를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실태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라 각 세무관서는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차량운행시 경제속도 준수, 70% 이하 연료주유 등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
일선 세무서에선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만큼 최근 있었던 세무서장 음주운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통상 서무계에서 다루는 사안을 국세청장께서 직접 지시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근 세무서장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관용차량 및 각종 경비에서 새는 금액이 없도록 꾸준한 관리차원에서 지시가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공용차량 운영비 예산절감을 계기로 세무관서 운영경비 절감으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세무서 경비는 부족하면 부족하지 풍족한 상태가 절대 아니다”라며 “이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지속적인 운영경비 절감 압박으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위해 개인적인 지출까지 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줄이는 것은 세무서에 과도한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본청 관계자는 “별도로 세무서와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사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은 지난달 28일 00시10분 음주상태에서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와 차량 접촉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세무서장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정직 또는 감봉의 중징계 대상이 되며,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적에 따른 감경도 받을 수 없다.
관용차량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의해 개인적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다. 개인적인 출퇴근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된다. 현재 해당 세무서장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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