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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 3천만원 번다고 가맹희망자 속인 릴라식품 제재

정보제공서 전달시 인근지역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 정보 누락한 채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월매출을 3000만원이라 부풀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가맹금을 수령한 뒤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릴라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릴라식품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0년 설립돼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2016년말 기준 10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매출액이 4억5800만원 상당인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매출액은 1937만원에 불과하면서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중국집, 순대요리집 등의 매출액을 듣고 예상 월 매출액을 3000만원이라고 부풀린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또 지난 2015년 1‧2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한인 14일이 지나지 않은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이 가맹희망자 본인 자필로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작년 2월과 4월에는 울산지역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전달하면서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누락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릴라식품은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총 6790만원을 수령해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릴라식품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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