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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미원 베트남 법인, 환경오염 상습범 오명…독성폐수 무단 방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식품기업 대상그룹의 해외법인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가 된 대상의 자회사는 베트남 법인으로 정확한 명칭은 미원 베트남 주식회사’(이하 미원 베트남).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948월 설립됐으며 본사는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다.

 

미원 베트남의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을 보도한 곳은 베트남 경제매체인 베트남넷이다.

 

베트남넷은 지난 2014년 말 최근 한국의 미원 베트남은 폐수를 공공 하수도로 배출해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야기, 240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7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안부 환경 경찰청을 인용해 폐수는 독성 허용치의 10배를 초과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회사는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당했고 6개월 이내에 오염 문제를 해결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매체는 계속해서 지난 4월에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미원 베트남에 대해 똑같은 위반 행위로 처벌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만 두 차례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것이다.

 

베트남넷은 또 지난 “2011년에 미원 베트남의 자회사인 미원 따이닝이 치안 환경범죄 예방경찰청에 의해 조사를 받았는데 5년 동안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원 베트남은 2008년 환경오염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추문은 대대적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대중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면서 당시 이 회사는 폐수 처리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벌금도 물었다고 과거 전력을 끄집어냈다.


기사 끝부분에서 매체는 “2008년 이래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환경오염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며 대만,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여러 기업들을 언급했는데 한국의 경우 미원을 거론했다.

 

한편 미원 베트남은 1994년 이래로 베트남에서 MSG, 생선소스, 기타 향미제품을 생산해왔으며 푸토와 따이닌 등 2개 도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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